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②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①을 사해행위라 하고, ②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은
않는다(제551조). 해제로 인하여 매도인과 제1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제548조)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제406조)
(1) 특정물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이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제도라는 점을 들어 부정하고 있다.
제정방향
1. 의의
디지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입법의 방안으로 첫째,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셋째,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드는 견해가 있다.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III. 원심 판결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민법에서 정하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서의 일부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 등의 규정은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 효력요건의 부존재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
〈判 例 > 해석의 목표로서 효과의사
<대판 2002.6.28. 2002다23482>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
등기할 사항
Ⅰ. 서설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하여야만 사법상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등이 생기는 것으로써 무엇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냐는 주로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186